인요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 포획 허용 조건 신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공항구역 내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류의 종류 및 개체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멸종위기종 관리 강화**: 과거 **제주항공 사고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포획을 허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공항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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