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2. 환경부장관이 자연재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대책에는 보호림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존을 보장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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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