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환경부장관의 조사 및 관리 의무 부과**: 환경부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관리**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친환경적 방제 방법 도입**: 대발생 곤충의 방제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시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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