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함. 2.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는 수입ㆍ반입 가능종을 규정함. 3. 수입이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한 경우 신고를 해야하고, 안 제2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야생동물 판매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ㆍ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5.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야생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 보건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를 통해 위험을 완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안은 야생동물의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에 제한을 두어 적절한 관리를 이루도록 하고, 영업자의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 강화와 교육 요구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 관리와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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