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처벌 강화: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사람들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계속적으로 증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2. 몰수 규정의 법 해석 개선: 현재는 허가 없이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만 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서, 이를 허가 없이 소유 또는 점유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불법 인공증식 개체와 그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종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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