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세제지원,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단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초기에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혜택의 중단과 규제의 강화로 인해 성장을 제한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지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진출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성장을 제한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중소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즉, 법률개정은 중소기업의 성장 및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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