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계획의 확장**: 현행법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요소 추가**: 제안된 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활용,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목적**: 이러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와 에너지 전환 같은 현대의 필수 요소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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