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신분 변경**: 연구원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연구과제 수행이 용이해지고, 연구 인력 유치 및 합동 연구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업무 위탁의 근거 명확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수행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주요 중소기업 정책 현안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며, 안정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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