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추가합니다. 2.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있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입법 공백을 없애고,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하여, 중소기업 개발과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들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이점을 창출하며 사회적 기여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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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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