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지원 추가 조사**: -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포함시킵니다. 2. **조사 항목 추가**: - 창업중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별도로 추가합니다. 3. **기존 규정의 보완**: - 현행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의2 및 제6호를 개정하여,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조사와 만족도 평가를 명문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부족한 현황조사를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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