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조사와 분석 및 평가에 창업중소기업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행하는 주체를 확대함. 3. 창업중소기업의 기업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조치 및 제도의 강화.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 파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적인 지원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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