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대응의무 신설]**: 현행법의 포괄적 책무에 더해, 정부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는 제3조제2항 신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법률상 의무로 명확히 했습니다. 2.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환경 반영]**: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심화된 가격·배송·마케팅 경쟁을 정책 설계에 직접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저가 해외 물품의 **관세·부가가치세 소액면세로 인한 대량 유입**에 대응하는 지원책 마련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중소기업 경쟁력·지속성장 지원 강화]**: 동일·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성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 시장 접근성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4. **[정책의 시의성·민첩성 제고]**: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라 시책을 **상시 보완·업데이트**하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운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공급망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과 대응 체계를 법률로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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