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을 촉진합니다. 2. **대가 감액 금지**: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가를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적용되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준수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대가가 결정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계약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수력발전소 안전관리 대행 허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의 효율성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1인
전기설비 점검비용 수익자부담 전환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지진으로 인한 전기재해 포함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영세 시설물관리 업체의 전기안전관리위탁 요건 완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전기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강화 및 보험 의무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공공건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법
김한정의원 등 10인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일원화 및 비용 부담 전환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4인
전기안전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