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위치, 설치수량, 충전규격 등을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 신고제를 통해 전기충전시설을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합니다. 3. **안전사고 예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증가로 인한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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