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일원화 및 비용 부담 전환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원화합니다. 2.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던 사용전 점검 비용을 수익자들이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원화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기금 활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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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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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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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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