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요청 권한의 신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업종 정보나 국세정보**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2. **[점검 대상 시설의 정확한 파악]**: 사업장의 정확한 업종과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이 어려웠던 **비주거시설에 대한 점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 불편 해소 및 집행력 강화]**: 사전 안내 없이 방문하여 발생했던 **주민 불편과 민원을 예방**하고, 점검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비주거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기안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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