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력발전설비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양식장 등에서 생산된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수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양식장 등에서 생산된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 보전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력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를 활용하여 환경 보전을 돕는 것입니다.
더 보기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의 효율성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점검비용 수익자부담 전환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으로 인한 전기재해 포함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시설물관리 업체의 전기안전관리위탁 요건 완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강화 및 보험 의무화 법안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법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일원화 및 비용 부담 전환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