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2. **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 조항 신설**: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조항(제16조의2)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과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재나 폭발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용자와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소수력발전소 안전관리 대행 허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의 효율성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점검비용 수익자부담 전환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으로 인한 전기재해 포함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시설물관리 업체의 전기안전관리위탁 요건 완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 계약 표준화 및 대가 보장 법안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법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일원화 및 비용 부담 전환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리 및 보험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