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용전기설비를 공사할 때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를 방치할 경우,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 계약 해지 또는 전기공급 중지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등록 또는 변경할 때 필요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대 및 기존 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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