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수조, 방화벽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등의 실태조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안전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전기차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같은 안전관리 강화 조치들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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