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대상을 접경지역 발전사업으로 확대합니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남북협력기금으로의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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