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운용의 비공개 관행 개선]**: 그동안 정부는 대북 협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등 일부 사업 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해 왔으나, 이로 인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국정감사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사업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국회에서 심의받을 때, 이전과는 달리 해당 기금으로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대북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기금의 상세한 사용처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여 대북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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