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도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여 손실금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법률안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률안의 취지는 남북협력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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