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사용 목적의 범위 확대**: 단순히 실제 교류가 일어날 때만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활동에도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경제협력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경협 사업이 멈췄을 때,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를 보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3. **기금 운용의 유연성 확보**: 협소했던 기금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고 안정적인 교류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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