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남북 교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남북한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2. 구체적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을 높이고, 북한과의 경제적 및 사회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금을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업이익 손실 남북협력기금서 보상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남북 협력사업에 통계분야 포함시키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 장기차입 대상 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 사용자 채무조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지원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한기호의원 등 23인
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8인
남북협력기금 500억 원 이상 사업 국회 심의 의무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에서 접경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박정의원 등 12인
남북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김석기의원 등 15인
강원자치도 내 평화특례시 재정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이용우의원 등 17인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채무 면제 법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5인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5인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남북 공동방역 비용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