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남북 공동방역 비용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합니다.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의 책무로 규정된 남한과 북한 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공동방역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남한과 북한 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협력 및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에 대비한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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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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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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