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첫만남 이용권' 지급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고 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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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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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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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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