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사회정책 전문 기관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예산 지원 확대: 이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고령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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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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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인구 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 제거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자체 대표자 참여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회의운영 내실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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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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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선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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