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의 기존 지급 규모가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첫만남이용권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 규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생 아동당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의 금액을 인상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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