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해야 합니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평가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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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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