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증진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평가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하여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에 보다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3. 정책 개선 및 예산 할당: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달성하지 못한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금까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투입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이 인구 변화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인구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1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