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 개념 도입: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대체하여 출생 인구 감소 현상을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2. 정책 목적 명확화: 법의 목적을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의 구현'으로 명확히 하여,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3.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과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출산혜택 제공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자에게도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 보장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안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하기 위한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정 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적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우대카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등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아동 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인구 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 제거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자체 대표자 참여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회의운영 내실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사회 정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만남 축하권 금액 인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정책 전환 및 용어 개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 페널티 예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선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 정책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만남이용권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