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상한액 문제**: 기존에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더 많은 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혜택**: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상한을 없앰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지원**: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더욱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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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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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비용 마련 및 외국인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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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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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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