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상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연간 기부금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여 더 많은 금액의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기부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인의 기부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부 활성화**: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많은 개인 및 법인이 고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상한선을 없애고, 법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자원이 지역사회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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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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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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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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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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