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기부 가능: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하여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참여를 유도함. 2. 지원 확대 목적: 기존에는 주로 개인의 기부만을 촉진했지만, 법인의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 재정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줌. 3. 지역 소멸 방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법인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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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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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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