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비용을 모금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 특화 사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기금을 직접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게 합니다. 3. 기부금 모금을 위해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모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기부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가속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활성화시켜 지역 발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촉진, 재정 자립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과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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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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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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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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