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동물보호센터 업무 명확히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동물의 반환·분양·기증·사육과 유실·유기의 동물 발생 예방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국가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동물의 사육, 유실, 유기 등에 대한 예방과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대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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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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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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