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파양동물 보호 강화 및 동물보호소 명칭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종펫숍에 대한 규제 강화: 동물을 파양받고 입양을 보내는 신종펫숍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영업 등록과 관리규정을 도입합니다. 2. 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소 규제: 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소들이 비영리 목적의 보호시설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신설하고 영리 목적의 업체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제한: 동물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업체들이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신종펫숍과 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소의 부실한 관리와 오용을 막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물보호사업의 행태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보호와 안녕을 도모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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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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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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