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판매업자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비영리 동물보호시설을 분리. 2. 상호 또는 광고를 통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보장. 즉,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보호와 관련한 영업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동물의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동물이 더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영업자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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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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