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맹견 피해 대상 확대 및 비맹견도 맹견 지정 가능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개에 대해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맹견 출입 제한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출입이 금지됩니다. 3. 공격성 평가 도입: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격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맹견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맹견 법정을 확대하고 출입 제한을 확대하며, 공격성 평가를 도입하여 조기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