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수의대에서의 동물실험 이중심사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물실험의 윤리적인 문제와 학대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만이 아닌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하고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3.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건이 매우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실험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를 막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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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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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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