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반려동물 사체 매장 허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소유자가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또한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동물 사체의 적절하고 인도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이 아닌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존엄성과 적절한 사후처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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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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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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