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취학 중인 미성년자를 아동으로 보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에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후 22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여건에 따라 취학하지 않은 자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취학 여부를 기준으로 아동을 정의하면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성을 내포한다고 판단되어, 취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 아동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모든 미성년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지원과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미등록아동 출생확인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기기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화하고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법안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임시주택 운영 법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미혼모·미혼부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맞춤형 직업알선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시 행정기본법 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현실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돌봄 지원 동시 제공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자녀 연령대로 개편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