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자녀 연령대로 개편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기존의 구분 방식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 이에 따라 시설들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분류됩니다. 2.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를 보다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시설의 기능과 자녀 연령대에 맞춰 유형분류 체계를 단순화합니다. 3. 아버지 한부모가족도 이용할 수 없었던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범위를 확장하여 아버지도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하는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이들 가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와 자립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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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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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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