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신설(제13조의2)**: 한부모가족이 진료·치료로 발생한 **건강보험 등의 본인부담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의2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지원 대상·범위의 구체화**: 대상은 한부모가족이며, 지원 범위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으로 한정합니다. 즉, 진료비·치료비 등 필수 의료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직접 경감**하는 구조입니다. 3. **국가·지자체 책무의 명시(임의규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예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향후 세부 기준과 절차는 각 지자체의 정책·예산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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