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돌봄 지원 동시 제공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청소년 한부모는 교육비 지원 중 한 가지 형태의 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고자 함. 2.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교육과 양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이어가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고, 학업과 양육의 복잡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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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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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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