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상한 명시]**: 현행법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허용하면서도 상한을 두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여,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처분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폐쇄처분 시 직접강제 원칙 적용 명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폐쇄처분을 집행할 때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안 제24조)**합니다. 이에 따라 폐쇄 집행의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3. **[직접강제 절차의 적법절차 준수]**: 직접강제는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는 이행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따르고,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와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4. **[행정법 체계 정합성 및 형평성 강화]**: 제재처분의 상한 규정과 직접강제 적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제재처분과 강제집행의 기준·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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