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 알선 시 개개인 고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을 알선할 때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합니다. 2.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자녀 출생 신고 시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현황을 조사하며, - 청소년 한부모가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학업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신청 시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 직업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학업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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