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진출국 우선주의로의 체계 전환**: 기존의 강제퇴거명령을 우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진출국 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2. **행정조사 시 불구속 원칙 확립**: 출국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할 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인신구속을 지양하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보호(구속)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합니다. 3.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심사 강화**: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대상자의 취약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무분별한 보호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발적 출국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인신구속과 인권침해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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