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준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명확화**: 기존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기관 간 자격과 역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기관의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등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운영기관 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 운영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지정 취소 사유 명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강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 통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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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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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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